[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호중 부산지검장 등에 대해 27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2013년 국정원 사건에 수사 방해 행위와 관련해 장 지검장 등 총 7명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일한 장 지검장은 2013년 4월 사표를 내고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해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올해 부산지검장에 부임했지만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2013년 당시 국정원 수사를 담당한 검찰 특별수사팀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만든 태스크포스(TF) 구성원들이다. 당시 감찰실장이던 장 지검장을 비롯해 서모 전 국정원 2차장, 법률보좌관인 변모 서울고검 검사, 파견검사이던 이모 부장검사, 문모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고모 전 국익전략실장. 하모 전 대변인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과 함께 검찰에 국정원 압수수색 및 수사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수사 재판 과정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단장은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후임자로서 검찰에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자 위장사무실을 마련하고 허위 서류 조작 비치와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을 암기시켜 법정에서 위증하게 한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7일 오후나 28일 오전 결정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감안해 조만간 대상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6일 당시 장호중 전주지검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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