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경영 비리' 신격호 회장 징역 10년 구형
조세포탈 및 횡령 등 혐의, 벌금 3000억 함께 구형
2017-11-01 14:30:14 2017-11-01 14:30:1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검찰이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 등을 받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징역 10년 및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상동) 심리로 열린 롯데 경영 비리에 연루된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 불출석했고 이날 별도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을 서씨 등에게 몰아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넘겨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차명으로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1%를 싱가포르, 홍콩, 미국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매매로 가장해 서씨와 신 이사장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약 85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 7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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