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병호 전 국정원장·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남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남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법원에 출석해 "누구 연락을 받고 특활비를 전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뒤 이어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3시에 각각 열린다. 남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권 부장판사가 모두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 14일 남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공여)·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검찰은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 등을 받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공여)·업무상 횡령·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금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5일에도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공여)·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전 원장 등은 청와대 근무 때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매달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재준(왼쪽부터),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 9일과 10일, 13일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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