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안종범 구속기간 재연장 "도망 우려"
19일 자정 끝날 예정이던 구속기간 내년 5월19일까지
2017-11-17 20:57:58 2017-11-17 21:29:1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두 사람은 19일 자정을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최장 6개월 구속 상태로 다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최서원 피고인과 안종범 피고인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은 내년 5월19일까지로 늘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의 구속 사유는 '도망할 염려'이고, 구속영장 발부 대상사건 역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보석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17일자로 보석 기각결정이 됐다. 사유는 마찬가지로 도망할 염려"라고 확인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7일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힘들다. 재판부가 허락한다면 수술을 받은 뒤 재판에 임하고 싶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이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1월20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씨는 이미 한 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안 전 수석 역시 같은 날 대기업들에 미르재판 등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한 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개 구속영장으로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최순실씨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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