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차량 리스회사가 본점이 있는 서울이 아니라 지점이 있는 지방을 사용본거지로 하고 자동차등록을 했다면 해당 지방 등록관청의 취득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인 차량 취득세 납부지가 되는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BMW 계열 리스업체인 BWM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창원시장·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인천시 남동구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은 취득세 납부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하되,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로 정하고 있다. '사용본거지'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일정한 장소'란 개인은 주민등록지,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량의 취득세 납부지가 되는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했는가는 취득세 납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법인 자동차 소유자의 원칙적인 사용본거지인 주사무소 소재지 역시 실제로 차량을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러할 개연성이 높은 곳에 불과하다"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사용본거지도 실제로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등록 당시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예정한 곳으로써 등록관청에 의해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은 곳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납부지에 대해 애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만 규정했지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부지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는 사용본거지를 담당하는 등록관청 외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자동차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등록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달라질 수 있게 되자, 납부지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것에 불과하다. 지방세법상 차량의 취득세 납부지 판정 기준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BWM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은 서울이고 부산, 인천, 창원시 등에 지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청은 지난 2012년 9월 "BWM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지점은 인적 및 물적 설비가 없는 허위사업장으로서 리스차량 사용본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는 취득 당시 BWM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주사무소 소재지인 서울"이라며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BWM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는 지점 등록관청을 상대로 "강남구청 부과처분으로 인한 취득세 이중납부의 위험을 제거해야 하므로 이미 낸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지방 등록관청은 BWM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적법한 납부지에 취득세를 냈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BWM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등록관청이 BWM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각 지점을 리스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해 자동차등록을 한 이상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위 각 지점"이라며 "BWM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지방 등록관청 취득세 납부는 적법한 납부지에 납부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취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BWM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지방 등록관청들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강남구청이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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