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우현 의원 금품' 전 남양주시의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금품공여 등 혐의…공천 청탁 의혹 수사
2017-11-28 17:54:15 2017-11-28 17:54: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A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금품공여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7일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A씨가 전달한 금품이 지난해 총선과 관련된 공천 헌금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A씨는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 보좌관 김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김씨는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후 일부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하는 등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농민 백남기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17일 불구속기소된 구 전 청장은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이달 7일 구속기소됐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출국장 원형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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