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상습 위반, 과징금 최대 100% 가중"
공정위, '과징금부과 고시' 개정, 30일부터 시행
2017-11-30 16:52:33 2017-11-30 16:52:33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할 경우 이전 에 비해 최대 100%까지 높은 과징금 가중 기준이 적용된다.
 
30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가중제도는 법 위반 기간이 길거나 법을 어긴 횟수가 많을 수록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공정위는 법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와 억제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위반 기간과 횟수로 구분되고 이에 따른 따른 각각의 가중 수준은 현재 50%에서 80%로, 종합했을 때 가중 한도는 50%에서 100%로 높아진다.
 
먼저 기간에 따른 과징금 가중치는 단기(1년 이내), 중기(1년 초과 3년 이내)·장기(3년 초과)로 구분돼 적용된다. 단기의 경우 가중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중기는 최대 20%에서 50%로 높아지고, 장기의 경우도 최대 50%에서 80%로 확대된다,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가중 제재 한도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되고, 2회 이상 위반에만 적용되던 가중기준이 앞으로는 한 번만 어겨도 적용받는다. 여기에 위반 횟수 산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가중률 범위에 하한선을 두고 가중률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로 했다.
 
예를 들어 법 위반 횟수 4회, 가중치 점수 7점 이상인 경우 가중치가 50% '이내' 였지만, 앞으로는 최저 60%에서 최대 80%로 변경된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는 정액과징금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 방식도 보완된다. 정액과징금은 법을 위반했지만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법 위반 중대성을 판단하는 세부평가 기준표에서 '관련 매출액'을 제외 시키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이 강화됐다"며 "이를 통해 위반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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