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부당특약을 비롯한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조건도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실태 조사는 원사업자 5000개, 하도급업체 9만5000개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 28개와 거래 실태에 대해 진행됐다.
주요 행위 유형별 거래 실태 가운데서는 특약 설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으로 인한 계약단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 부당특약은 공사 관련 안전관리비, 공기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부담을 모두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2%로, 전년 7.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부당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이 전년 14.3%에서 올해는 6.0%로 절반 이상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금지 제도가 2014년 하도급법에 도입된 이후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것이 개선에 도움이 됐다"며 "부당특약 금지 제도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의 비율도 71.8%로 전년의 54.1%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대금미지급'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에 비해 0.3%포인트에서 3%포인트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조건에 있어서는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015년 51.7%에서 지난해 57.5%, 올해는 62.3%로 3년 연속 개선 추세를 보였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사실이 있는 원사업자는 1589개이며,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자진 시정토록 통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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