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시·경기도에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 나눠준다
중앙정부·지자체, 중소상공인 위해 협업체계 구축
2017-12-05 16:30:00 2017-12-05 16:3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역 중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일부 얻는다.
 
서울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수원에 있는 경기 R&DB센터에서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에 서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공정거래 부문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철저히 감시하고 빠르게 처리하려면 공정위 권한·업무를 지자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한다.
 
MOU에는 ▲가맹사업 등에서 일하는 지역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처분권 분담 방안 마련 ▲서울·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MOU를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면, 불공정거래 감시가 강화되고 중소상공인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업체계가 서울과 경기도를 넘어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정위가 권한 분산에 직접 나선 점을 환영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한 분담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자체가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일으키는 불공정거래를 포괄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지사도 “하도급법 조사권 지자체 부여 등 더욱 적극적인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불공정거래 문제에 지자체도 책임 있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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