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사찰 의혹' 조희연 교육감 9일 참고인 조사(종합)
우병우 전 수석 지시 정황 포착
2017-12-06 17:05:16 2017-12-06 17:05:1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조 교육감이 이날 오후 2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3월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교육감에 대해 국정원에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지시가 이뤄진 후 실제 국정원은 보수 성향의 교육감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 교육감 대부분을 사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국정원의 이른바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날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 회장이 내정됐던 지난해 2월 국정원에 과총 회원의 정치성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12시39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놀랐다"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민간인·공무원 사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민간인·공무원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추 전 국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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