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수수혐의' 조윤선 전 수석, 17시간 조사 후 귀가
화이트리스트 실행 등 포함 피의자 신분…"성실히 답했다"
2017-12-11 08:25:50 2017-12-11 08:25:5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고, 보수 단체를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약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11일 귀가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2시20분쯤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특수활동비 수수 등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취재진에 "검찰 조사에서 성실히 답했다"고만 말한 후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지난 10일 오전 9시30분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근무 기간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5일 이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조 전 수석 등 이 전 원장의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관련자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관제 시위에 동원된 보수 단체 지원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공모 관계로 판단했다. 허 전 행정관은 전경련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보수 단체에 총 69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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