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6.8%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찬성
53.3% “박근혜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부당”
2017-12-13 15:47:00 2017-12-13 15:47: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민 10명 중 6명은 전교조 법외노조 재합법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로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8%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지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답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교조 재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6.1%로 찬성 의견과의 격차는 30.7%p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3%가 ‘부당한 조치’였다고 답한 반면 19.9%는 ‘법률적 근거한 합당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게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해당 사건은 전교조 측 상고로 현재 대법원 2부에 배당된 뒤 600여일째 계류 중이다.
 
법적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역시 전교조를 교육정책 파트너 중 하나로 보면서도 법외노조 철회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는 오는 15일 연가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연가투쟁은 현행법상 파업권을 갖지 못한 교사들이 구사할 수 있는 최고수위의 의사표시 수단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아직까지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14일 연가투쟁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이유로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사전에 수업 시간표를 조정하기 때문에 학습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교조 집행부는 광화문에서 43일째 철야농성을 진행 중이며,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해 시도지부장, 해직교사 27명, 전국 현장교사 378명이 단식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7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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