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재검토 착수
삼성물산 합병과정서 논란…전원회의서 개정 논의
2017-12-13 15:55:53 2017-12-13 15:55:53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재검토 한다.
 
13일 공정위는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에 따른 것으로 전원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법 집행 사례가 없었다. 하지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순환출자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삼성SDI는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의 매각수량을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해 매각수량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특혜제공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삼성 SDI가 보유할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외에 삼성전기가 보유할 500만주도 처분해야 한다고 결정했찌만, 청와대의 외압에 처분 주식 수가 500만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재검토 할 경우 삼성 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의 주식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공정위는 관련 조항 해석과 쟁점 검토 단계며, 특정 기업의 주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공정위는 현행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형식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 법적근거를 갖춘 형태로의 검토도 논의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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