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혐의 김기춘 전 실장 20일 소환
'보수단체 지원명단' 관여 조사 뒤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2017-12-18 16:04:13 2017-12-18 16:04: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보수 단체 지원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해 검찰이 오는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에게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에 관한 피의자로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 전 실장은 이날 조사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조윤선·박준우·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공모 관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14년 21개 단체에 24억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원, 2016년 23개 단체에 10억원 등 총 69억원 상당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전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특정 정치 성향 단체와 금액에 대해 전경련을 상대로 분기별 집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강요하고, 자금 집행을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0일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김 전 실장에게도 13일 출석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은 건강상 이유, 재판 준비 등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앞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지난 2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개입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조 전 수석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조사한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도 화이트리스트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국가정보원 임의로 인출해 국고를 손실하고, 이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뇌물의 용처와 관련해 최순실씨에게 두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최씨는 모두 불응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여러 차례 조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먼저 필요한 조사를 최대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16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