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
최덕규 전 조합장도 벌금 250만원
2017-12-22 10:36:31 2017-12-22 14:56: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위탁선거법 70조는 당선인이 해당 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22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 선고했다.
 
김 회장은 최 전 조합장과 공모해 지난해 1월12일 진행된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 대포폰을 이용해 결선 투표 직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선거를 6개월 앞둔 2015년 6월부터 전국 대의원 100여명을 직접 접촉해 지지를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함께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제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새로운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만큼 깨끗하고 공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의뢰로 지난해 1월부터 공소시효 만료인 그해 7월까지 이 사건을 수사했으며, 김 회장과 최 조합장 사이에 금품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농협 쌀가루사업 활성화 전략회의'에 참석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우리쌀 가공식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농협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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