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보 조작 개입' 이준서 전 최고위원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원 이유미씨 동생 포함
2017-07-28 17:07:46 2017-07-28 17:07:46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하고, 당원 이유미씨의 동생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관한 제보 내용을 담은 음성·사진 파일 등 자료를 조작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가 이와 관련된 검증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해당 의혹을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국민의당은 대선 나흘 전인 지난 5월5일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에 특혜가 있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이러한 과정에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은 모두 이씨가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익명 제보자인 것처럼 음성을 녹음한 인물은 이씨의 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조작된 음성·사진 파일을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3일부터 18일까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2차례~3차례에 걸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6일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 8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후 26일 이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약 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 출석할 당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씨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이 받은 충격과 실망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민을 결코 속이려고 하지 않았다"며 "제보 과정에 조작된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대선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왼쪽). 이유미씨의 동생 이모씨가 구속영장 기각후 검찰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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