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1심·2심 무죄 사건에 대해 형사상고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5·6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제5차 권고안에 따르면 우선 위원회는 1·2심 무죄 사건에 대한 신중한 상고권 행사를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했다. 항소심을 담당하는 각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에 형사소송 관련 분야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상고를 제기하려는 사건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법 등 법률에 정해진 재심 사유가 있거나 재심 사유가 명백한데도 당사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 직권 재심청구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 손해배상 책임 성부와 위자료 액수 산정 관련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준에 따른 소송의 조기 종결 도모 등을 골자로 한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제6차 권고안에서 위원회는 고소 사건과 일부 공무원 독직 고발 사건에 대해 허용되던 기존의 재정신청을 모든 고소·고발 사건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고발이 남용되는 폐해 우려 등을 고려해 고발인 중 재정신청권자는 '피해자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고발인'으로 한정하도록 했지만,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고발인도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통해 공소제기 결정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 도입도 권고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 결정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검사가 아닌 공소유지변호사가 담당하게 하고, 공소유지변호사는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검사와 같은 지위와 역할을 가지도록 해 이미 불기소처분을 했던 검찰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도록 했다.
지난 9월 발족한 위원회는 11월 제3·4차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4차례에 걸쳐 형사상고, 직권재심, 과거사 국가배상 관련 검찰권의 공익적 행사 방안과 재정신청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무일 총장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형사상고와 직권재심 관련 검찰권 행사가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권익 구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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