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계 인사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과 이른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빠르면 3일 결정된다.
법원은 2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으며 구인장을 발부했다.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예산 당국 수장이던 최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로비 형식으로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해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심리를 진행한다. 이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출마 희망자들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1억2000만원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할 때 이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지난해 11월29일 구속했다.
애초 최 의원은 지난해 12월11일,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미뤄져 왔다. 지난달 29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두 의원의 신병 처리가 가능해졌다.
자유한국당 최경환(오른쪽에서 두 번째)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우현(오른쪽) 의원이 지난해 3월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청와대 퇴거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