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혐의' 전 에티오피아 대사 불구속기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
2018-01-02 15:51:24 2018-01-02 15:51:2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성추행 혐의로 파면된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지난달 28일 김모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할 당시 업무상 관계가 있던 여성 1명과 성관계를 맺고, 다른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복수의 제보를 받아 지난해 7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해 조사하고, 8월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그해 9월 김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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