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원이 12일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산 처분 금지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4일 법원에 원 전 원장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날 이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재판 중이나 형 확정 전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이종명 전 3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총 65억원 상당을 지급해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11년 당시 추명호 국익전략실 팀장 등과 공모해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정부 비판 연예인 퇴출 공작, 반값 등록금 이슈 관련 야권 정치인 비난 공작 등을 기획하는 등 정치관여·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방송 담당 수집관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30일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과 공모해 댓글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등 위반 혐의에 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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