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기업대출 장려에 나섰다. 고 위험 LTV(담보인정비율) 주담대에 대한 금융권의 자본 규제 부담을 최대 2배 늘리고, 기업 신용대출을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해 평가시 가중치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TF'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TF는 최종안에는 ▲부동산 부문 리스크 관리 강화 ▲기업금융 인센티브 활성화 ▲편중리스크 제어·관리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부동산 부분 리스크 강화 방안으로 은행·저축은행·보험사의 주담대 중 BIS 등 자본비율 산정시 LTV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고 LTV 주담대에 대한 위험도 인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위험가중치 35∼50%의 은행·저축은행 위험가중치가 70%로 상향되며 현행 2.8% 보험사 위험계수가 5.6%로 높아진다.
은행권에 준해 저축은행·보험사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도 확대된다. 만기·거치기간 연장(대환 포함)시 원금상환비율 10% 미만인 대출을 고위험 주담대로 추가하고, 위험가중치 등을 상향 조정했다.
은행권의 예대율은 가계대출의 가중치는 올리고 기업대출 가중치를 낮춰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한다.
기업대출 유인 제고, 시장영향 등을 감안해 가중치 수준은 ±15%로 하되, 향후 가계부채 추이 등을 살피며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금융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으로는 담보·보증대출에 편향된 중소기업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은행 경영실태평가시, 경영관리 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별도의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특성을 감안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융자시 자본활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기준도 완화된다.
은행·저축은행은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을 경감하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등은 제외하기로 했으며 특히 저축은행은 여타 업권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요주의 여신 분류사유(차입금 과다기준, 상향 분류 가능 요건 등)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편중리스크 제어·관리 방안으로는 경제 전체적으로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의 급속한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해 신용공급량을 조절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속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 적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또한 은행 리스크 관리실태평가시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를 신설해 가계대출 증가 리스크를 관리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편안 시행시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내외의 가계신용 감축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개별 금융회사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규정개정 과정 등에서 시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유예기간 부여 등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업대출 장려 방안등을 포함한 자본규제 개편 테스크포스 최종안을 발표했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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