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항소심 23일 선고…박 전 대통령 공모 여부 주목
1심 무죄 석방된 조윤선 관여 인정 여부도 관심
2018-01-21 15:50:16 2018-01-21 15:50:1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23일 김 전 실장, 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도 판결을 받는다.
 
앞서 1심에서 공모 여부가 인정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공모 관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당시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의 유죄 인정 여부도 관건이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1심과 달리 지난해 11월28일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후임이던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업무에 관해 이야기하고 업무를 넘겼다고 증언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앞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과 달리 항소심 공판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인수인계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조 전 수석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인지하고 보고받았음이 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블랙리스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객관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지원배제 명단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예술적 자유 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불구속기소됐던 김 전 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기춘 전(왼쪽)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1월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