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23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 등 7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와 국회 위증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의사결합을 이뤄 기능적행위지배에 의한 공모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에 관한에 가담했다고 보기에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사실은 무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단을 받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준우 전 정무수석은 진술을 번복하며 블랙리스트를 후임인 조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구형과 같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기춘 전(왼쪽)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난해 1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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