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재 내달 10일로 연기
2010-02-24 17:36:4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 항공 등 2개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0일 제재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여객운송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양사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당초 24일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관련 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됨에 따라 법률안 심사 이후로 미뤄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미 이들 양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심사보고서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양사는 일부 여행사가 제주항공과 한성항공, 영남항공 등 저가항공사의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해왔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여행사들의 항공티켓 할인률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혐의도 포착됐다.
 
공정위는 "국내 항공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사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재판매가격 제한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최종 구술심의를 통해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수준은 저가 항공사의 진입시기가 지난 2006년부터인 점을 감안하면 높지않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항공사의 불합리한 항공마일리지 제도와 여객 ·화물요금 담합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와 심의가 진행중"이라며 "이번 전원회의에서 논의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말 항공사 요금담합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어 항공료 담합과 마일리지 이용제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도 올해안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들 항공사는 과징금 폭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법률전문가를 상대로 조사한 항공마일리지 제도의 불합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경실련으로부터 불공정약관심사 청구를 받지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경실련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와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교수 등 168명의 법률전문가를 대상으로 항공사의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항공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임으로 항공사의 약관근거로 마일리지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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