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며 KT와 LG유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31일 KT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KT와 LG유플러스가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했다며 과징금 19억원과 43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다. 당시 공정위는 다른 기업메시징 업체들은 서비스를 하며 KT와 LG유플러스에게 건당 9.2원의 요금을 지불하지만, 양사는 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 경쟁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양사는 "공정위의 과도한 시정명령이 법원의 판단으로 바로 잡힌 사례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향후 중소기업과의 상생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5월부터 중소기업과의 상생 활동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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