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퀄컴과 삼성전자가 장기적인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계약을 갱신하면서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퀄컴은 31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와 모바일 기기 및 인프라 장비에 대한 특허권 공유 계약을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갱신 조건은 비밀계약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스티브 몰렌코프 퀄컴 최고경영자(CEO)는 "퀄컴은 오랫동안 삼성전자와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어왔으며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갱신으로 양사의 관계가 더 강화되고 확대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의 일환으로 삼성전자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퀄컴은 2016년 공정위가 과도한 특허권 사용료 등을 이유로 벌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 것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시정명령에 따라 퀄컴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갱신하고 앞으로도 협력키로 했다"며 "계약 갱신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보조 참가인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퀄컴과 삼성전자가 장기적인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계약을 갱신하면서 협력관계를 강화한다. 사진/뉴시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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