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2회 불응' 이중근 부영 회장 3차 출석 통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 31일 소환
2018-01-30 11:46:05 2018-01-30 11:46:0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소환을 2차례 거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 회장에 대해 오는 31일 오전 9시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검찰은 지난 24일 이 회장에게 29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고, 이 회장은 28일 건강상 사유로 소환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24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환한 것"이라면서 이 회장에게 예정대로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이 회장은 29일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도록 다시 통보했지만, 이 회장은 결국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유용 등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3월 이 회장을 상대로 세금 포탈과 횡령 등 혐의를 조사한 후 그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배당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국세청 고발 사건까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로 재배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과 허위 원가 공개와 관련해 이 회장 등 5명을 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부영은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한 자료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해 별다른 조정 없이 심사를 통과했고, 이는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또 분양원가를 부풀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고, 아파트는 부실 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부영 분양가 부풀리기 전국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중근 회장 등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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