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근로자 참여 제도화해야"
기업 담당자 개인 판단에 의존…투자위원회 설치 등 필요
2018-02-04 14:55:08 2018-02-04 14:55:0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확정급여형(BD) 적립금 운용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이 4일 발간한 ‘KIRI 고령화리뷰 제18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의사결정 체계 및 시사점’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를 작성한 류건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한 투자(적립금 운용) 의사결정체계를 도입해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뿐 아니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지닌 근로자도 적립금 운용 결정에 참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체계)다. 기업의 적립금 운용담당자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운용 실패에 대한 우려 등으로 퇴직연금 특성에 부합한 운용(중장기운용)을 회피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 도입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연금자산 운용은 연금제도의 핵심 업무이므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 등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프로세스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사내에 노·사 및 운용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투자위원회(적립금 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자에게 적립금 운용 목적과 목표수익률 등이 제시된 ‘투자정책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탁자에게 자산운용 관련 수탁자 책임 범위를 엄격히 부여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장기상품 중심으로 운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적립금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체계가 미흡하고 기업 내 퇴직연금 담당자의 개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투자위원회 등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운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DB형 퇴직연금 운용 기업의 1.2%에 불과하다.
 
이에 류 연구위원은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이 보다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지도록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적립금 운용 의사결정체계 확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등을 조속히 개정해 투자위원회 설치 및 투자정책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현실을 고려해 투자정책서 작성 의무화를 대기업부터 적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되고, 수탁자와 근로자 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수탁자의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연구원이 4일 발간한 ‘KIRI 고령화리뷰 제18호’에는 확정급여형(BD) 적립금 운용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의사결정 체계 및 시사점’ 보고서가 실렸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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