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소화설비 등 화재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화재보험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이 28일 발행한 ‘KiRi 리포트 제437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요율과 화재 리스크 관리 연계방안’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기형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2016년 주거용 건물과 사무실, 공장 등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2만9280건으로 2012년부터 매년 3.5%씩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인명피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재산피해는 2016년 2928억원으로, 2012년 대비 11.0% 증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형 화재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로 화재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종합적인 인식과 제도 실행 미흡을 지적했다.
특히 2016년 화재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재피해 정도는 소화설비 작동 여부 등에 따라 크게 차이 났다.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한 경우 화재 1건당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0.002명, 0.084명이었지만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0.035명, 0.105명으로 늘었다. 재산피해의 차이는 더 컸다. 소화설비가 유효하게 작동한 경우 화재 1건당 1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작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재 1건당 6억63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향후 손해보험회사들은 계약자의 실질적인 화재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보험요율체계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소화설비 검사 결과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일본식), 화재보험 등 기타 기업성 보험이나 대규모 물건에 대해 계약자의 리스크 관리 상황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요율체계 운영으로 변경되는 경우 손해보험업이 화재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리스크 관리자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17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 합동조사단이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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