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내 상조업체 10곳 중 9곳은 감사보고서에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를 담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153건(176개 업체 중 미제출 23건 제외) 중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 보고서는 1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다수의 감사보고서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주석이 없거나 최소한의 정보만 담았다.
상조업체가 감사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은 지난 2015년 7월 할부거래법이 개정, 감사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다수의 상조업체들이 미제출 과태료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부실한 내용을 담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부실한 내용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때문에 공정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외부감사인에게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들을 권고했다. 우선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계약 업체, 예치계약 업체, 공제조합 공제계약 업체 등을 주석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객으로부터 장례 전까지 받은 부금납입액, 영업 관련 비용도 제공하도록 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후 정보 제공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이 있으면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호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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