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 3개월 동안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가 5개사 감소한 총 1991곳으로 집계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3개월간(2017년 11월~2018년 1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계열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 57개 소속회사는 총 1991개사로 집계됐다. 26개 대기업집단이 62개사를 계열사로 편입하고 67개사를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면서 총 5곳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편입 사유는 회사설립(30개), 지분취득(21개), 기타(11개)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외 사유는 친족 분리(20개), 흡수합병(18개), 지분매각(10개), 청산종결(8개), 임원변동(6개)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3개월간 계열사 수 변동을 들여다보면 정보통신기술(ICT), 신재생에너지 등 4차산업 진출 사례가 눈에 띈다.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정보기술(IT)기술 개발업을 하는 마크티, 바풀, 핀플레이 등 지식 집약적 업종을 계열 편입했다.
GS, 한화, OCI는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영덕제1풍력발전, 한마을태양광, 한화솔라파워글로벌, 시민햇빛발전소 등을 계열 편입했다.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계열 변동도 있었다. 롯데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를 투자와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투자부문을 합병해 '롯데지주'를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제과의 투자부문이 롯데지주로 사명을 변경했고, 분할 신설된 롯데제과 사업부문이 계열 편입됐다.
친족 분리에 따른 계열제외 사례도 엿보였다. 중흥건설, 동원, 호반건설, 셀트리온, 네이버 등 5개 집단 20개사가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계열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친족분리는 대기업집단의 경영현실에 부합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으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 현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손자 회사를 설립한 사례도 나왔다. 금호아시아나 소속 공익법인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100% 출자해 설립한 케이에이와 케이오가 다시 각각 100%를 출자해 에이에이치와 에이오를 설립해 계열 편입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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