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1조원대 임대아파트 분양 폭리를 취하고 회삿돈 횡령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7일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모 부영그룹 고문과 이모 부영그룹 전무에 대해서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임했다. 법정으로 올라가기 전 이 회장은 취재진이 "지난번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네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검찰 수사 중인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시나"는 물음에도 "회사가 법을 다 지켰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횡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심문이 이뤄지는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 회장은 국외 법인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고 100억원대 회삿돈 등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또 조카가 이끄는 하도급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협력업체에 입찰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6년 3월 이 회장을 상대로 세금 포탈과 횡령 등 혐의를 조사한 후 그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월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을 고발하자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일 이 회장, 이 고문, 이 전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횡령·배임)·조세포탈·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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