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위반시 3000만원 벌금
4월 말까지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2018-02-07 12:00:00 2018-02-07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오는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또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이용이 어려워지는 차주를 위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7.9%)와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25%)가 이달 8일부터 모두 24%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과거에 실행된 24% 초과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적용되지 않지만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등을 활용하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24%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라면 거래 중인 금융회사 등에 재계약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금융회사·대부업체를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24%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는 이번 최고금리인하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오는 4월30일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제단속 및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제도권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 질 것이라고 보고 대출이 어려워지는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자금 이용 지원을 위한 안전망대출도 내놓았다.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진 경우나 고금리 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해당 대출이 만기일시상환대출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워 단계적 상환이 필요한 차주에게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로 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상환 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24%초과 고금리 대출을 대환대출 해주며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없어 자유롭게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며 전국 15개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단 전산개발로 인해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8일부터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또는 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 수취는 불법이며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며 "안전망대출의 원활한 신청 진행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지원요건,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사전에 상담하길 권한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8일부터 24%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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