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영장 발부
2018-02-15 23:12:36 2018-02-15 23:12:3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엄철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15일 이 국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국장은 다스 자회사와 협력업체의 자금을 유용하고, 다스 자회사의 자금으로 특혜 대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부터 대통령기록물을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국장은 검찰이 제출을 요구한 재산 장부를 훼손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12일 이 국장을 긴급체포하고, 1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대통령기록물법 위반·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13일 이영배 ㈜금강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고철판매비 등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다. 또 담보와 채권 없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자금 관리인이며, 금강은 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다스의 협력업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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