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꼬박 317일 만에 검찰의 구형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27일 서증조사와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하며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먼저 이날 오전 서증조사가 이뤄진 뒤 오후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들의 최후변론을 거쳐 검찰의 최후변론과 구형량이 나온다. 보통 결심 공판 이후 선고 공판이 한 달 전후로 열리는 것을 생각할 때 선고 공판은 다음 달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115회 심리 동안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그만큼 혐의 수가 많고 내용이 방대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다.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결정하자 박 전 대통령 사선변호인단은 크게 반발해 일괄 사퇴했고 재판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 재판부는 발 빠르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며 재판 공백을 막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사선 변호인 사퇴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해 '궐석 재판' 사태까지는 막지 못했다.
이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구형량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었다. 이 재판부가 판단할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3개는 최씨와 공모한 부분이고 최씨는 1심에서 18개 혐의 가운데 15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대통령 시절 당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인 최씨보다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최씨 1심을 맡았던 형사합의22부가 선고를 한다는 점도 박 전 대통령의 중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이미 재판부는 최씨 선고 당시 상당 부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특히 양형기준을 설명할 때에 재판부는 "최씨는 국정 질서를 혼란에 빠뜨렸고 대통령을 탄핵하게 했다.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에게 지위를 나눠준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뇌물혐의 공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재판 기간 3개 혐의가 추가돼 공소사실이 총 21개로 늘었다. 이번에 마무리되는 재판의 혐의는 최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에 한정된다.
이외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국정원장들로부터 30억대에 이르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도 1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 2016년 4·13 총선 당시 이른바 '진박' 인사를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 불법개입' 공판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8일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재판부는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공판도 맡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사건 병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공판에 나오지 않을 것에 대비해 재판부는 두 재판에 각각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지난해 8월29일 열린 국정농단 관련 60차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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