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자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압수수색(종합)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수사 과정서 자금 전달 포착
2018-02-26 14:04:27 2018-02-26 14:04:2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005930) 법무실 전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이 전무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무를 거쳐 이 전 대통령에게 자금이 전달된 추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장녀 주연씨의 남편인 이 전무는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후 부산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2004년 삼성화재(000810) 법무팀 상무로 입사해 2008년 삼성전자 해외업무담당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1년 전무로 승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과 2010년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이 2억원씩 총 4억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을 거쳐 박재완 전 정무수석에게 2억원을 전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실소유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한 삼성전자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다스는 2003년 5월부터 전 BBK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9년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를 선임했지만, 이후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그해 3월부터 10월까지 소송 비용 40억원 상당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다스는 결국 2011년 2월 승소해 투자금 전액을 송금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5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뇌물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전 부회장은 김 전 기획관의 요구로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삼성전자가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스의 소송 비용 대납이 이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의 대가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별사면 결정권자인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확인되면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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