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검찰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벌금 1185억원도 아울러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 됐다.
한편,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5년을 구형받은 최씨는 지난 13일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최씨는 국정 질서를 혼란에 빠뜨렸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게 했다.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데에는 최씨에게 지위를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을 농단한 최씨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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