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14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한 내용에 이어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20분쯤부터 송경호 특수2부장과 이복현 부부장이 이 전 대통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송 부장은
삼성전자(005930)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 등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확인한다. 다스는 2003년 5월부터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9년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를 선임했다. 하지만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그해 3월부터 10월까지 소송 비용 총 60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스는 결국 2011년 2월 승소해 투자금 전액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총 17억500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도 조사한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과 2010년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에게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이 2억원씩 총 4억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법무실 전무를 거쳐 14억5000만원, 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을 거쳐 8억원 등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총 22억5000만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제17대 총선 전 공천 헌금을, 대보그룹과 ABC상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은 이복현 부부장과 함께 이날 오전 9시50분쯤부터 오후 5시쯤까지 다스 등 차명 의혹 재산과 관련한 혐의를 조사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지속해서 밝혔던 대로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다스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경영에 개입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영배 ㈜금강 대표이사와의 연관성, 기존에 확인된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의 120억원 횡령 혐의 외에 김성우 전 사장 등 경영진과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법(조세) 위반 등 혐의를 확인했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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