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4월 임시국회 연설 검토
개정 분야별로 20일부터 사흘간 민정수석이 대국민 설명
2018-03-19 15:04:56 2018-03-19 15:04:56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발의에 앞서 20일부터 사흘 동안 개헌안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베트남-UAE)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21일 예정된 개헌 발의를 지방선거와 (동시실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인 26일로 미뤄 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내일부터 3일 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에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내용을,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부문을 각각 공개한다.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 날짜가 당초 언급했던 21일이 아닌 26일로 연기된 이유에 대해 “21일은 행정적 절차 수행에 필요한 시한까지 포함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헌법은 발의 60일 이내 의결하고 국민투표 18일 전부터 공고하게 돼 있다. 6월13일 투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이 26일”이라고 밝혔다. 개헌안 발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에 개헌안을 올려 의결하면, 해외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20일부터 사흘간 순차 공개되는 대통령 개헌안은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다. 이미 확정한 개헌안을 굳이 세 번에 걸쳐 나눠 발표하는 것은 방대한 개헌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내용이 많은데 한꺼번에 다 공개하면 언론에서는 권력구조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향후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 연설을 검토 중”이라며 “각 당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대화하고, 청와대 비서진들을 국회에 보내 설득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께도 기회가 되는대로 개헌의 방향과 당위성 등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의 개헌 관련 프로세스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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