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열지 않고 22일 서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여부는 22일 오후 늦게나 23일 오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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