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준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관계로 이 총리가 주재,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개정안을 심의했다.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 89조가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또 이 총리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며 "참으로 심각한 이 상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다"며 "그 중에서 현행 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열 번째 개헌이 그 과정과 내용에서 발전하고 성숙한 국민헌법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주고 동참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모친상에도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주재했다.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개헌안과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2건 등이 상정됐다.
세종=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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