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전 총장 정보 유출' 국정원 전 간부 압수수색(종합)
국정원 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가담 등 혐의
2018-03-29 16:55:15 2018-03-29 16:55: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수감 중인 국가정보원 간부의 구치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서천호 전 2차장, 고일현 전 국익전략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 3명의 구치소 수용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적폐청산 T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23일 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성명불상 공범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적폐청산 TF는 2013년 6월7일부터 11일까지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 전 총장 혼외자 신상정보를 수집한 송씨의 행위에 관해 경위 또는 배후에 지휘부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자료나 진술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개혁위는 송씨의 불법 행위 착수 시점에 앞서 국정원 지휘부가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있었고, 불법 행위 전후 간부들의 특이 동향 등을 고려할 때 단독 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해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초기인 2013년 4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기소한 이후 3개월 만에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그해 9월 사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 전 차장과 고 전 실장, 문 전 국장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3년 4월 원 전 원장의 댓글 사건 수사 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압수수색 장소로 위장 사무실을 만든 후 그곳에 정당한 심리전단 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허위 자료를 급조하고, 증거와 무관한 노트북 등을 비치해 검찰 공무원들이 압수수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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