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위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사흘 앞둔 이날도 관련자 조사 등 그동안 제기된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20개에 가까운 상황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우선
삼성전자(005930)가 대납한 소송비를 뇌물 혐의로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스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전 BBK 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09년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를 선임했다. 하지만 다스가 아닌 삼성전자가 그해 3월부터 10월까지 소송 비용 총 60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스는 결국 2011년 2월 승소해 투자금 전액을 송금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2일과 9일 각각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신의 자금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이사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국장은 2009년부터 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 자금 10억8000만원, 다스 협력사 금강 자금 8억원을 빼돌리고, 201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가 설립한 에스엠의 자회사 다온에 홍은프레닝 자금 4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금강 자금 83억원을 빼돌리고, 2016년 10월 다온에 금강 자금 16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확인된 경리직원 조모씨의 120억원 횡령 혐의 외에 김성우 전 사장 등 경영진과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다스 비자금도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 대상이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은 이러한 혐의를 추가로 발견한 후 일부 인력이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다스가 김경준씨에게 투자금을 송금받은 것에 대해 장모 옵셔널캐피탈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내용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총 17억500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도 조사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지난달 4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을 구속기소했으며, 박재완 전 정무수석,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1부속실장 등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장 전 기획관 등과 국정원 자금으로 총선 대비용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법무실 전무를 거쳐 14억5000만원, 형인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을 거쳐 8억원 등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총 22억5000만원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제17대 총선 전 공천 헌금을, 대보그룹과 ABC상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혐의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이 전무를 비롯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1월25일 이 전 대통령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물 중 청와대 출처의 자료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직후 "압수물 중 대통령기록물이 포함됐으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검찰에 보내는 등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다스 수사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한 시민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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