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한국거래소(KRX)가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기한내에 공시가 없는 법인들에 대한 풍문수집을 강화한다.
한국거래소(KRX)는 4일 "12월 결산법인들이 기한 내에 공시가 없는 경우 미확인 풍문 등으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불공정거래와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해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상장 회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 7조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 6조에 의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거래소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종목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등을 직접 확인해 기한 내 공시 여부와 감사결과를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투자자들은 해당 종목의 공시를 통해 정기주총 소집 일정과 감사보고서 공시 여부, 감사결과를 직접 확일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