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혐의' 전 광주 동구청장 무죄 확정
"유죄 개연성 확신 간다고 보기 어려워"…상고 기각
2018-04-12 06:00:00 2018-04-12 06: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원심의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죄의 개연성에 관한 확신이 간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노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7월17일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동구청 내 구청장실에서 K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동구청과 LED 실내조명등 납품과 도로조명 설비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고, 그해 11월6일 동구청 부근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총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여자와의 관계, 수수 시점을 전후한 공여자의 납품 실적, 계약 업무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여지,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춰 납품업체 선정 등 물품 구매 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구청장의 직위를 이용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노 전 청장은 무죄를, 검사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노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돼 7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돼 구청장직에 복귀한 지 15일밖에 되지 않은 날이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구청장 직위를 확정적으로 상실할 가능성이 높을 때였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친분이나 신뢰 관계도 없는 박씨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부피의 현금이 든 대봉투를 건네면서 '고생하셨는데 변호사비용으로 보태 쓰라'며 줬고, 피고인이 이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선뜻 받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당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주는 1000만원을 선뜻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박씨가 이 사건 무렵 계약 체결 또는 유지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특별히 돈을 줄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돈을 줬다는 시점을 전후해 동구청으로부터 특별히 특혜를 입은 정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노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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