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게이트' 최인호 변호사, 배상금 횡령 혐의 1심 무죄
"12만명 속이기 힘들고, 이런 종류 행위 쉽사리 할 수 없다"
2018-04-12 11:48:40 2018-04-12 11:48:4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전투기 소음 집단 소송에서 승소한 뒤 의뢰인들에게 지급돼야 할 거액의 지연이자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변호사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했다. 성 부장판사는 "검찰은 피고인이 대표약정서를 변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대표약정서 원본이 없어 개별약정서로 판단해야 한다.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제출한 개별약정서 5건 중 4건은 도저히 위조할 수 없는 양식이기에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약정했다고 봐야 한다. 1건에 대해서는 위조할 수 있는 양식으로 위조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별약정서는 대표약정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개별약정서도 대표약정서에 따라 작성됐다고 보면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약정한 게 맞을 거 같다"며 "원래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은 처음 수임료가 높은 편이다. 이후 결과가 나오면 다른 변호사가 경쟁에 합류하게 돼 뒤로 갈수록 수임료가 내려가는 게 맞다. 처음 최 변호사가 수임료를 싸게 불렀다가 높였다는 검찰 주장은 일반적인 사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 계약을 맺은 사람은 10만명이 넘고 일부라도 손해가 인정된 사람이 1만명은 넘는다. 성공보수를 달리 약정했다고 하면 금방 소문이 날 수 있다"며 "12만명을 다 속이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돈 욕심이 났다고 해도 이런 종류 행위는 쉽사리 할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이 빚에 쪼들리지 않았고 경제 사정도 나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2011년 대구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승소한 뒤 의뢰인인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 122억여원을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와 별개로 최 변호사는 과거 집단소송을 대리해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기고 수십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와 검찰 수사관 등에게 수사 정보를 빼내고 돈을 건네는 등 전방위적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이순형)가 심리를 맡고 있다.
 
최인호 변호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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