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의혹'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성립 여부 다툴 부분 많아"
2018-04-18 19:19:04 2018-04-18 19:42:3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국장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그밖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안 전 국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서 검사 인사 불이익 의혹을 인정하는지를 비롯해 심경과 서 검사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또 서 검사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사건 감찰을 방해하고 2014년과 2015년 정기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준 의혹도 받는다. 다만 이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의 요청으로 안 전 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했다. 이에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사흘 뒤인 16일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지현 검사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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