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대법원이 회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 윤새봄 웅진씽크빅 대표이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표는 웅진그룹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1월 사장단 회의에서 2015년 그룹 계열사인 웅진씽크빅 영업이익이 222억원에 달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얻자 정보 공시 전에 자신과 아들 명의 계좌로 웅진씽크빅 주식 18만주가량(20억원 상당)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가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가는 1만1100원 정도였으나 영업이익 발표 이후에는 주가가 1만6000원 선까지 치솟았다. 현재는 7000원 가량이다. 윤 대표는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구매한 것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6년 2월 웅진씽크빅 대표이사로 선임된 윤 대표는 주식을 되팔지는 않았다.
하지만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전과가 없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윤 대표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의 매수에 이용했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다는 의사도 있었다. 주식매수 당시 피고인이 경영권을 위협당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음 공소사실은 인정했다가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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