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6.13지방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여지역에서 군수선거와 관련한 불법 문자메시지를 보낸 자유한국당 입후보 예정자의 자원봉사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선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이용우 부여군수 캠프 소속 자원봉사자 A씨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내 경선 기간 중인 지난 12일부터 이틀 간 총 2회에 걸쳐 일반당원 및 선거구민에게 문자 3만8922통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경선 지지호소 및 선거공약 등이 포함됐으며, 이 군수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낸 것이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 선관위 판단이다.
선관위는 다만, 이번 사건이 A씨의 단독행위라고 판단하고, 이 군수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해 본선 경쟁구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이번까지 포함해 총 13건이다.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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