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이 앱투앱 결제를 비롯한 혁신적인 모바일 결제방식의 도입을 장려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새로운 모바일 결제 방식의 도입을 막는 규제와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모바일 결제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새로운 방식의 모바일 결제 도입을 억제하는 규제나 기존 방식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나 법규를 폐지·조정함으로써 기술 중립성을 지키기겠다"고 말했다.
기술 중립성이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를 전제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술 중립성을 통해 거래비용은 낮고(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편의성과 보안성은 높은 방식의 새로운 결제방식이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핀테크혁신 활성화 방안’에 집중됐던 지난 회의에 이어 릴레이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라는 주제에 집중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핀테크 최고 책임자인 송준상 상임위원, 금감원 및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이 추진 중인 계좌 기반의 앱투앱(App to App) 방식 등 보다 혁신적인 모바일 결제 방식이 다양하게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앱투앱이란 스마트폰 앱에서 앱으로 결제하는 방식의 결제 수단이다.
또 국내 모바일결제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외의 모바일결제 방식의 차이와 현황을 비교·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지문, 홍채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이용한 간편결제·송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 간편결제서비스는 또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39종에 이르며 간편송금서비스도 14종에 달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편화로 활성화 된 온라인 시장과 달리 오프라인 시장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고 결제망이 잘 갖춰져 있는 신용카드가 주요 결제기반이 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중국은 중국은 신용카드 인프라가 약하고 카드 보급률이 낮은 까닭에 카드결제보다 핀테크 기업 중심의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가 발달했다.
특히 중국은 선불형 지급수단(계좌 등으로 미리 충전)을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계좌기반 결제 방식이 주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와 판매자간의 결제를 VAN등을 거치지 않고 QR코드 등 스마트폰 앱으로 실행하는 결제 방식들이 논의됐다"라며 "특히, 국내 모바일 결제가 국제 수준에 비해서 손색이 없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을 위한 건의사항을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청취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대회의실에서 ‘모바일 결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11일 열린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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